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남서 영주시장을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날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혐의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 등 2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관계자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8일 영주시청 시장 집무실과 박 시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지난 24일 박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전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