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1일자 지면 8면 '독도에서도 기름유출사고 있었다'와 2021년 10월 7일자 '울릉군수 부인 소유 주유소, 독도평화로로 불·탈법' 보도와 관련, 기사에 언급된 기름은 김병수 전 울릉군 수 및 그의 부인 한남조씨와 무관한 울릉도 내의 다른 주유소에 서 공급한 것이며, 본지가 보도한 "독도에서 유출된 기름은 울릉군수 소유(부인 명의)의 주유소에서 납품됐다"는 것과 "군청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는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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