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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만 7천만원" 털어놓은 유동규, 결국 재판서 국선 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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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등 거액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 처한듯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자신의 형량이 걸린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오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에게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8억4천7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남 변호사가 자금을 마련해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이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재판을 위해 최근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달 '대장동 일장'의 범죄수익 약 800억원의 동결(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유 씨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유 전 본부장은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 재산을 검찰이 다 뒤져보니까 3천만 원 나오더라"며 "나는 월급을 1천만원씩 받았는데 남은 게 3천만원, 빚은 7천만원"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의 금전 사정이 갑자기 악화한 이유는 명확히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정민용 씨의 검찰 자술서에는 유 전 본부장이 2020년께 전처와의 이혼 위자료로 힘들어했다는 증언이 담겼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사·재판으로 적지 않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도 한 요인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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