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등 법사위 심사 저지 총력전

민주, 노란봉투법‧공영방송 관련법 등 상임위 단독 처리...법사위 상정 예고
국민의힘, 자당 소속 법사위원장 의사진행권 활용...심사 지연 가능성
신속처리안건 지정 시 90일 내 심사 완료 의무...대통령 거부권 변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연합뉴스

야권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 등에 대해 국민의힘이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 저지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은 공영방송 관련 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은 현재 법사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과 노란봉투법도 상임위 의결 뒤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소야대 국면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으로선 본회의 직전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법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자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의사진행권을 활용,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될 경우 전체회의 개최나 안건 상정을 미룰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쟁점 법안의 상임위 의결과 법사위 상정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6일 "이번 주 내 국토교통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되면 법사위는 해당 법안 심사를 90일 내에 완료해야 한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만 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할 경우 연내 처리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사위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아직 의사 일정 확정이 안됐지만 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일방처리된 법안은 상정 여부를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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