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옥상 김치통서 발견된 15개월 딸 시신 부검…"부패로 인한 사인 불명"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포천경찰서는 서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씨에 대해서는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포천경찰서는 서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씨에 대해서는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숨진 생후 15개월 딸을 김치통에 담아 옥상에 방치한 부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패로 인해 영아의 명확한 사망 원인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6일 "국과수로부터 부패로 인해 사인은 알 수 없다는 부검 결과 회신을 받았다"며 "머리뼈 구멍과 관련해서는 모서리 생김새 등을 고려할 때 사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의 친모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시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친부 B씨는 시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1월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약 3년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여러 차례 딸을 혼자 둔 채 당시 교도소에 있던 친부 B씨를 면회하러 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방임한 딸이 숨지자 B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본가 빌라 옥상 김치통에 딸의 시신을 옮겨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같은 혐의 외에도 딸이 숨진 뒤 400만원 상당의 양육수당 등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지난 10월 27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다가 단순 사건이 아닌 강력사건으로 판단했고, 이후 수사에서 이들이 숨진 딸의 시신을 장기간 보관해 온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은 또 딸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시신의 머리뼈에 구멍이 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다만 구멍은 사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이들을 각각 10월30일, 11월17일 입건해 조사했으며, 지난달 29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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