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제품에 대한 외국 정부의 수입 규제 조치가 26개국 19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한국무역협회에서 '2022년 하반기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민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가별 수입 규제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책도 논의됐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94건(47.5%)으로 가장 많았다. 화학(40건), 플라스틱·고무(23건), 섬유(13건), 전기전자(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철강·화학 제품이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수입 규제 조치별로 나눠 보면 반덤핑이 151건으로 76.3%에 달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는 37건, 상계관세는 10건으로 집계됐다.
수출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조치들은 더욱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 이날 협의회에선 국가별 수입 규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에서는 반덤핑 제소자들이 특별시장상황(PMS)을 적용, 한국산 제품에 높은 덤핑 마진을 책정하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이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관세율을 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하는 조사 기법을 말한다.
인도는 특수강에 쓰이는 페로몰리브덴에 대한 양자 세이프가드와 유압브레이커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유럽연합(EU)은 내년 발효를 목표로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자 간 또는 다자 채널을 통해 상대국에 수입 규제와 비관세장벽 조치를 개선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세미나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우리 업계에 해외 규제 동향을 수시로 전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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