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없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언을 비판하며 "그 양반, 정치 공부 다시 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한 장관은) 사법시험만 봤지 정치 공부를 안 한 거다. 법이 아닌 정치 비중이 우리 인생에, 대한민국에 훨씬 크다"며 "법으로 안다고 '경찰서 가자'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그게 맞는 이웃이고 공동체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훨씬 더 많은 영역이 정치와 합의에 의해서 이뤄지는 거지, 법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의 1%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한 장관의 앞선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과 관련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또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03년 '대북송금 특검'과 관련한 인터뷰 발언까지 끄집어내 "(2003년 당시 민정수석 시절)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던 걸로 기억한다"고 맞받았다.
이는 앞서 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서해 사건에 대한 앞선 정부의 보고와 판단이 설득력 없이 번복됐다며 "도를 넘지 말라"고 경고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의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김 의원은 "정치도 통치도 법으로 제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3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선 "100% 정치탄압이다"며 "서훈 장관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그 정책에 대한 실패를 물으려면 국민들한테 묻게 해야지 검찰이, 법원이 나서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사건에서 개인 비리로 누가 돈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누가 인허가를 해서 배임을 했다든가 이런 개인적인 비리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만 정치 행위, 정책 행위에 대해서 법의 잣대로 들이댄다는 건 헌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에서 입법과 정치의 영역을 둔 이유는 정치에 대해서는 사법행위가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려는 것"이라며 "정치와 정책이 잘못됐으면 선거로 심판하게 돼 있는 지, 법원 가서 심판을 받게 하지 않는 게 민주공화국이다. 검찰과 법원이 (정치·정책 행위를) 심판하고 나서는 순간,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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