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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이재명, 회기 끝나면 체포될 수 있어 민주당 다시 국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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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법 개정안 다시 상정할 기회"

박수영, 이재명. 연합뉴스
박수영, 이재명. 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오늘(12월 9일) 회기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회가 내일(12월 10일) 다시 소집된 이유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 대표 방탄'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3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는 원래 오늘(12월 9일)까지 회기가 잡혀 있었다. 예산안과 법안이 통과되면 금년말까지 국회 회기는 없고 내년초가 돼야 다시 회기가 잡힐 예정이었다"면서 "그러나 회기가 종료되면 이재명 의원이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기국회 다음날인 12월 10일부터 다시 국회를 소집했다"고 전했다.

박수영 의원은 "통상 토요일과 일요일은 국회 회기를 잡지 않는데도 정기국회 바로 다음날인 토요일부터 회기를 잡은 것은 명백히 이재명 방탄용 국회라는 걸 알려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수영 의원은 이같은 '이재명 방탄' 맥락의 국회 회기 지속을 두고 전날(8일) 부결된 한전법 개정안(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6배까지 높이는 게 골자)을 다시 상정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주장했다.

이는 페이스북 글 제목을 '이재명이 이창양 살린다'라고 정한 연유이다. '이창양'은 한국전력(한전)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름이다.

박수영 의원은 "어제 (국회)본회의에서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돼 최악의 경우 한전이 파산하거나 단전이 되거나 할 수도 있고 채권시장에도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 다행히 민주당이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국회를 소집했기 때문에 연말 내에 한전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회법에도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제92조)고 규정돼 있는데, 반대 해석을 하면 다른 회기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방탄으로 생긴 임시회 기간 중에 신속히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해 비정상을 정상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기권한 것을 두고는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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