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에서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 단속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 질서를 회복하고자 실시한다.
경찰은 집단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와 폭력,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특정 집단 채용 또는 건설 기계 사용 강요, 신고자에 대한 보복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112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청 강력범죄 수사대와 반부패수사대가 투입돼 직접 불법행위 제지와 현행범 체포에 나서는 등 주동자와 배후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또 관리비나 복지비 명목으로 금품 등을 갈취하거나 배후에서 불법으로 기획·조종한 주동자 등이 반복해서 불법을 행하면 구속 수사로 전환하도록 방향을 정했다.
장호식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은 "무엇보다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국토부가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나 112를 통해 건설 현장 불법행위 피해를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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