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자친구가 돼 달라" 한밤중 나체로 여성 고시원 침입한 20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건물 옥상으로 건너가 창문 통해 침입
법원,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한밤중 나체 상태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9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고시원 건물 옥상으로 건너가 창문을 통해 5층에 있는 여성 B 씨의 방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A 씨는 당시 자신의 주거지 공용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던 중 건너편 건물에 있는 피해자 B 씨를 봤고, 자신의 주거지 옥상 난간에서 B 씨의 주거지 창문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사이에 합판을 걸친 후 침입했다. 당시 A 씨는 나체 상태였다.

B 씨는 지인인 C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C 씨의 집으로 피신했지만, A 씨는 C 씨의 집까지 쫓아가 또다시 주거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 넘게 수색한 끝에 A 씨가 거주하는 인근 고시원 공용화장실에서 그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침입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했는데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B 씨와 같은 고시원 여성들의 방에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약식 기소됐는데도 또다시 동종 사건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서 단 44표 차로 패한 천영기 전 시장이 당선 무효 소청과 관련한 재검표를 27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며, 결과는 같은...
정부는 건축사 자격제도를 2028년부터 실무수련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2032년부터 필기와 실기를 결합한 종합 역량평가 방식의 자격시험을 도입...
대전교도소에서 보관 중이던 권총 실탄 100발의 수량 불일치가 드러나 경찰 수사가 의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교정본부는 조사를 했지만 원인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