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나체 상태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9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고시원 건물 옥상으로 건너가 창문을 통해 5층에 있는 여성 B 씨의 방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A 씨는 당시 자신의 주거지 공용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던 중 건너편 건물에 있는 피해자 B 씨를 봤고, 자신의 주거지 옥상 난간에서 B 씨의 주거지 창문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사이에 합판을 걸친 후 침입했다. 당시 A 씨는 나체 상태였다.
B 씨는 지인인 C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C 씨의 집으로 피신했지만, A 씨는 C 씨의 집까지 쫓아가 또다시 주거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 넘게 수색한 끝에 A 씨가 거주하는 인근 고시원 공용화장실에서 그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침입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했는데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B 씨와 같은 고시원 여성들의 방에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약식 기소됐는데도 또다시 동종 사건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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