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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돼 달라" 한밤중 나체로 여성 고시원 침입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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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으로 건너가 창문 통해 침입
법원,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한밤중 나체 상태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9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고시원 건물 옥상으로 건너가 창문을 통해 5층에 있는 여성 B 씨의 방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A 씨는 당시 자신의 주거지 공용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던 중 건너편 건물에 있는 피해자 B 씨를 봤고, 자신의 주거지 옥상 난간에서 B 씨의 주거지 창문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사이에 합판을 걸친 후 침입했다. 당시 A 씨는 나체 상태였다.

B 씨는 지인인 C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C 씨의 집으로 피신했지만, A 씨는 C 씨의 집까지 쫓아가 또다시 주거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 넘게 수색한 끝에 A 씨가 거주하는 인근 고시원 공용화장실에서 그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침입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했는데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B 씨와 같은 고시원 여성들의 방에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약식 기소됐는데도 또다시 동종 사건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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