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하다 사망 사고 낸 30대 '집행유예' 선고…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판부 "숙취운전 여지 있어"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승용차 운전자를 치어 사망케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조현권)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7시 33분쯤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광양시 한 삼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약 2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었고, 반대 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2017년 음주운전에 이어 무면허 운전으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그 음주운전이 내재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을 현실화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며 "피고인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진 것은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않고 만연히 주행했던 결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위 숙취운전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도 같은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