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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측 '전치 4주' 진단서 제출 "설 쇠고 재판 재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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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2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되고 1주일 정도 지난 시점이었고, 이날로부터 다시 12일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2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되고 1주일 정도 지난 시점이었고, 이날로부터 다시 12일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대장동 의혹' 주요 인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전 머니투데이 기자) 측이 재판부에 4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만배 전 기자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이같은 진단서를 냈다.

재판부는 김만배 전 기자가 병원에 입원하며 지난 12월 16, 19일 재판을 연기했는데, 이어 이틀 뒤인 23일 재판도 취소했다.

그러면서 다음 재판 일정도 지정하지 않은 상황인데, '전치 4주 진단서'가 제출되면서 재판 자체가 앞으로 한 달 안팎 기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마침 법원 동계 휴정기가 12월 26일부터 2주 동안인데, 이 역시 감안하면 김만배 전 기자 재판은 내년 1월 중순 이후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설날 연휴(1월 21~24일)와도 바로 붙어 있다.

따라서 1월 말이 사실상 재판 재개 시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진단서에 적힌 '4주'라는 숫자를 따진 단순 계산은 이렇고, 여전히 위중한 상태인 김만배 전 기자 측이 추가로 진단서를 낼 경우 그만큼 재판이 더 늦춰질 수 있다.

이 사건 재판은 매주 1, 2차례씩 집중적인 심리를 이어왔다.

김만배 전 기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 민간에 최소 651억원정도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 및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구속돼 재판을 받다 지난 11월 24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고, 풀려난지 3주정도 만인 지난 12월 14일 자기 차량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 이를 변호사가 119로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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