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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다음 달 지하철 시위 재개…"요구한 예산 중 0.8%만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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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삼각지역' 중심으로 '지하철 행동'
내달 2일 법원 조정안 수용 여부도 발표 예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마치고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마치고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다음 달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기 때문이다.

전장연은 이날 논평에서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며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 원(0.8%)만 증액했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 3044억 원 늘릴 것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이제 휴전은 끝났다"며 예산 쟁취를 목표로 오는 1월 2~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가) 휴전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4~5억 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며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간의 외침은 22년간의 외침으로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의 조정안 수용 여부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와 '시위 중단'(전장연)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지난 19일 결정했다. 양측은 조정안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지 않도록 했고 이를 위반할 땐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휠체어를 타고 승하차 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5분"이라며 "전장연은 252일 선전전을 하면서 돌발 상황이 없으면 5분 이내로 지하철에 탑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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