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주 선남골프장, 사유지 확보 못해 좌초 위기

郡 우선협상대상 해지 통보…업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적분쟁 표류 가능성 커져…지주들 모여 새 골프장 검토

경북 성주 선남골프장 사업부지 현황. 매일신문 DB
경북 성주 선남골프장 사업부지 현황. 매일신문 DB

경북 성주군이 추진 중인 선남골프장 조성 사업이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좌초 위기에 처했다. 성주군과 민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간에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어서다.

선남골프장 예정부지는 선남면 관화리 산 33-1번지 일대 110만6천243㎡(군유지 71만9천36㎡·국유지 2천43㎡·사유지 38만5천164㎡)로 18홀 규모로 조성돼, 오는 2024년 완공될 예정이었다.

성주군은 2020년 8월 14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우선협상자로 대방건설을 선정했다. 하지만 대방건설은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 가운데 사유지를 기간 내에 확보하지 못했다.

게다가 대방건설은 사업협약 제16조에 의거,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성주군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하지만, 사유지 미확보로 인해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못했다.

성주군은 지난해 10월 대방건설 측에 '우선협상대상자 해지 통보'를 하고 협약이행보증서를 반환했다. 이에 대방건설 측은 성주군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협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둔 상태다.

법원에 의해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대방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돼 성주군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또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해지통보 무효확인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상당 기간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성주군의회도 성주군의 안이한 행정을 비판했다. 의회 측은 "성주군이 땅 한 평 소유하지 않은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선남골프장 조성을 밀어붙이는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사유지를 소유한 지주들이 골프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어 대방건설 측의 골프장 조성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주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대방건설이 기간 내에 사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민간사업자 자격이 취소돼 국유지·군유지에 9홀을 먼저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 법원의 최종 판결을 보고 골프장 조성사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