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생존자는 단 10명

향년 94세, 日정부 상대 손배소 참여해 승소

지난 2019년 12월 27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대구 출신 이옥선 할머니(왼쪽)가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한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9년 12월 27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대구 출신 이옥선 할머니(왼쪽)가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한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26일 밤 별세했다. 향년 94세.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은 27일 "이옥선 할머니가 26일 오후 9시 44분 분당 모 병원에서 별세하셨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생전 이곳 나눔의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10명으로 줄었다.

대구 출신인 이 할머니는 16살 때 중국 만주 위안소로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로 고초를 겪은 뒤 해방 직후 귀국했다.

이 할머니는 2013년 8월 다른 피해자 할머니 등 12명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7년 5개월만인 작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할머니는 슬하에 1녀를 두었다.

빈소는 광주시 경안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29일 오전 8시다. 장지는 유족들이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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