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젊은 꽃가게 사장에 문자 616통 보내면서 스토킹한 60대…유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꽃가게를 운영하는 20대 여성에게 61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이 스토킹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꽃가게 사장인 20대 여성 B씨에게 61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꽃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B씨에게 호감을 느껴 연락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손님으로 사장인 피해자를 만났을 뿐 사적인 감정을 느낄 만한 사이가 아니었다.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과 집착을 드러내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스토킹 행위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지방 투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 열린 대경권 성장엔진 전략포럼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
서울에서 70대 남성이 아내를 폭행한 후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아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연극 배우 오영수에...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강진으로 현재 사망자가 최소 589명, 부상자가 2,980명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미국과 중국을..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