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8일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34개 제도를 분야 별로 정리한 '2023년 달라지는 제도'를 대구시 홈페이지에(www.daegu.go.kr)에 게시했다.
우선 상수도 사용료가 현실화되고, 의무매입채권 매입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내년 6월부터 만 70세 이상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동급식비는 기존의 1식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오르고, 서민 자녀에게 1인 당 연간 20만원 교육바우처 카드를 지급한다.
청년에게는 전·월세 보증금 이자를 전국 최대인 연 5%까지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행복급여액을 1인 가구 기준 월 14만5천원에서 15만5천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연고자에게는 1인당 80만원까지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소득 제한이 사라지고, 조리원이 없는 어린이집에는 대체 조리원을 파견해준다.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는 등 화재 예방 관리가 강화된다.
신천 도심 구간의 관리 권한이 기존 6개 구·군에서 대구시로 일원화되고,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해 수돗물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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