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대구 한 식품공장의 문을 막아선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3명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화물연대 간부 2명과 조합원 1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대구 소재 식품 공장 출입구에서 제품 배송을 위해 진입하는 화물트럭의 진입을 막아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무 방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넘어뜨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파업에 동참했고, 다른 배송 기사들도 물류 배송을 할 수 없도록 출입구를 막아서며 농성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향후에도 집단적 이익을 위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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