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당국이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1대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가 포함된 비행금지구역에 일부 진입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그간 군은 북한 무인기의 용산 상공 비행을 강력히 부인해왔었다.
군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 구역으로,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지난달 26일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을 통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는 한강을 따라 서울로 들어온 뒤 1시간가량 서울 상공을 비행했다. 이때 서울 중심부 핵심지역까지 들어온 것이다.
군 관계자는 "다만 P-73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고, 용산이나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분석됐다"고 전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침투했다는 분석은 사태 초기부터 제기됐으나, 군은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에서만 비행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합참은 P-73 진입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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