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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도시숲 조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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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개정…市 도시숲 조성사업 ‘속도’

경주의 대표적인 도심 공원인 황성공원 전경. 경주시 제공
경주의 대표적인 도심 공원인 황성공원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도시숲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숲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태 공간으로 생활숲‧가로수 등도 포함된다.

5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주시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를 지난달 29일자로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조례는 도시숲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시열섬 현상, 대기오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한다.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지역 ▷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장은 10년 단위로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도 시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

개정된 조례는 도시숲과 관련해 자치단체 차원의 법적 근거를 확립한 것으로, 도시숲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한 제도적 초석을 다졌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경주시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가 경주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도시숲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근거로 도시숲의 생태적 기능을 높이는 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며 "도시숲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숲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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