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원 "대법관 4명 증원 국회 제안, 상고심사제 도입 전제"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대법원 제안에 따라 대법관 4명이 증원되면, 이 풍경도 다소 바뀔 전망이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대법원 제안에 따라 대법관 4명이 증원되면, 이 풍경도 다소 바뀔 전망이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대법관을 4명 증원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인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을 대법원장 입법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앞서 예고한 개선안이기도 하다.

▶이 입법 의견에서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담은 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하도록 상고심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자는 취지다.

대법원은 상고 사유가 인정될 경우 본안사건을 심사하고, 인정이 되지 않으면서 본안 심사 없이 기각을 결정할 경우 당사자에게 소송 인지대 절반을 환급하는 방안을 밝혔다. 도한 민사 사건은 심사 기간을 4개월로 두고, 이후 반드시 본안 심사를 하도록 해 소송 지연을 방지하는 효과도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상고심절차 관련 특례법을 폐지, '심리불속행' 제도 자체를 없앨 것을 제안했다. 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인데,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아 판결 당사자의 불만이 지속돼왔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대법관 4명 증원 주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4명 증원은 단일한 전원합의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대한도"라며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령 적용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는 대법원 본연의 기능 및 역할을 고려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대법원 입법 의견이 국회를 거쳐 실제로 대법관 4명이 증원되면 전체 대법관 수는 17명으로 늘어난다. 이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는 4곳이 되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모든 대법관 및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구성원도 현행 13명에서 17명으로 증가한다.

대법원은 다만 대법관 4명을 일시에 증원하려면 예산이 부족하고 혼란도 우려된다고 보면서, 향후 6년에 걸쳐 차례로 대법관 4명을 증원하자는 절충안도 곁들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017년 9월 취임 당시부터 상고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고, 이어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대법관회의 등의 연구 및 검토를 거쳐 이번에 국회에 대한 제안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 임기 종료(2023년 9월 예정) 전에 해당 입법이 완료될 수 있을지 시선이 향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당 제안이 국회 여야 간 새로운 핫 이슈로 부상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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