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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행정 총괄직"…보건소장 공모, 의사 vs 타 직역 논란

의사…법 시행령 우선 임용 명시, 감염병 예방관리에 적임
타 직역…교육·예방·식품안전 등 진료 중심 기능 바뀌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경산시보건소 앞에서 줄을 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매일신문DB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경산시보건소 앞에서 줄을 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매일신문DB

경북 경산시가 최근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 채용 공모에 단독 지원한 의사인 보건소장에 대해 '부적격' 의결을 해 채용하지 않은(매일신문 2022년 12월 29일 자 보도) 후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장을 의사와 한의사·약사·간호사 및 보건행정·의료기술·간호 직렬 공무원 등 타 보건의료직역(職域.이하 타 직역) 중 누가 더 적합한가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산시는 보건소장 채용 1, 2차 공모에 단독 지원한 의사인 당시 보건소장 A(62) 씨를 최종 면접시험을 거쳐 '부적격' 의결해 채용을 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개방형 직위 채용시험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시보건소장으로 재직했다.

이같은 결정 이후 시보건소장 3차 공모를 앞두고 의사와 의사가 아닌 타 직역 중 누가 더 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경북도의사회 등은 의사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사단체는 최근 각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보낸 협조문을 통해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3조1항)에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고,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보건소장의 의학적 전문성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만큼 의사를 우선 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중보건 향상,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며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업무 등을 총괄하는 보건소장은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를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지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의사뿐만 아니라 타 직역들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보건소장 임용에서 의사에게 특혜를 주는 차별적인 조항이라는 것이다.

보건행정·의료기술, 간호 등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보건소 기능 변화로 진료중심에서 교육과 예방, 식품안전 등으로 변한 만큼 종합적인 행정을 총괄할 수 있는 보건소장이 필요한 시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해 9월 보건소장 임용 자격 요건 확대를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들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행정·의료기술 등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도 보건소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감 서면 답변에서 "보건소가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 기능을 수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임용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감염병 대응 시 보건소장은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총괄 지휘하고 지역 의료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운영하는 등 전문역량이 요구된다"며 보건소장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의사 보건소장 채용 어려움과 지역별 편차를 고려해 개정안의 국회 논의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현장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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