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112 신고 전화를 건 후 침묵했지만 경찰이 이를 위급상황으로 판단, 출동해 데이트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을 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8시 7분쯤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에 신고가 들어왔지만, 신고자 A씨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상황실 근무자인 김호성 경위는 지난해 시행한 '보이는 112' 시스템 작동을 위해 숫자버튼을 눌러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전히 신고자는 침묵을 유지했고, 전화기 너머로는 싸우는 듯한 남녀의 대화가 작게 들렸다.
김 경위는 긴급상황이라고 판단, 위치추적시스템(LBS)을 가동한 뒤 관할 경찰서에 '코드1'(신체 위험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인 상황) 지령을 내렸다.
지령을 받은 지구대 경찰관들은 위치추적으로 확보한 인천 한 오피스텔로 출동하면서 A씨와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다시 통화했다. 그러나 A씨는 "잘못 물렀다.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며 울먹였다.
지구대 경찰관들은 "안전한지 직접 보고 확인해야 한다"며 설득해 집 호수를 알아낸 뒤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자 20대 남성 B씨가 문을 열었고, 신고자 A씨는 B씨가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경찰을 향해 입 모양으로만 '살려주세요'라고 했다.
경찰은 A씨를 B씨와 분리해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B씨는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찾아가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헤어진 연인 사이로, B씨가 A씨의 주거지로 찾아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씨 집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치료비와 심리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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