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산업단지 내 용도 변경 후 상승한 지가와 관련, 공공개발에 한해 지역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용도 변경 후 지가 차액이 발생하면 일부를 기부해 입주 기업체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익 목적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어 공공개발의 경우 기부를 면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구미 4산단에 위치한 구미코의 경우 전시회, 국제회의, 부대·편의시설 이용을 통해 지원시설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장 부지를 용도 변경해 만들어지다 보니 획일적인 지가 상승분 기부 의무에 묶여 재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구 의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선 기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구자근 의원은 "민간의 경우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을 사유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익 목적으로 이익을 환수할 수밖에 없어 법령 현실화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단 지역 시설 재투자를 위한 활로를 열어주는 규제 개선을 통해 향후 지자체가 자율성을 높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산단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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