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최대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7∼2021년)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절도) 230만7천17건 중 23.8%인 54만9천500건이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 10조 1항과 2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해 심신상실·미약 상태인 경우 범죄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한다고 적시돼 있다. 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음주 상태인 경우 사물 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는 것을 인정해 형을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10조 3항에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최 의원은 음주 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주취 상태 범죄의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자의적 음주 행위 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처벌해 주취범죄의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면 각종 음주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주의 원리를 더욱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사법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