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처음 도입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천시의회는 지난해 2년 임기의 정책지원관 4명을 선발했으나 올해 1월까지 남은 정책지원관은 단 1명뿐이다. 3명의 정책지원관들이 1년도 근무하지 않은 채 각각 광역의회 보좌관 취업, 대기업 취업, 공기업 취업 등을 이유로 자리를 떴다.
부족한 정책지원관을 선발하고자 지난해 12월 말 공개채용을 통해 지난 13일, 2명을 임용키로 했으나 임용을 앞두고 1명이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채용을 포기했다.
차점자를 채용하려 해도 신원조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해 2월에나 돼야 1명을 채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국 광역의회 및 220여 기초의회는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광역의회는 6급 이하, 기초의회는 7급 이하)을 의원정수의 50% 내에서 1년 또는 2년 임기로 뽑을 수 있게 됐다.
계약직 정책지원관을 선발하는 데는 공개채용 공고, 서류전형, 면접,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만 최소 2~3개월이 소요된다. 또한 선발한 정책지원관들이 대우가 훨씬 나은 직장으로 떠난다고 하면 말리기도 쉽지 않은 분위기다.
사정이 이러하자 김천시의회는 법에는 18명 시의원의 절반인 9명의 정책지원을 뽑을 수 있으나 당장 선발하지 않고 수년에 걸쳐 충원해 가기로 일정을 미뤘다.
김천시의회는 빈번한 채용절차의 부담을 덜고자 공채도 고민하고 있다. 정책지원관이 시의회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었기에 정식 9급 공무원을 공채하자는 것. 일단 올해 1명을 공채하고자 경상북도에 요청해 둔 상태다.
김천시의회 관계자는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계약 기간 중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약을 갱신해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처음 제도가 시행돼 약간의 혼란이 있었지만 차츰 안정을 찾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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