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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중교통·월세·난임시술비 등 세액공제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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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시민들. 자료사진. 연합뉴스
출근길 시민들. 자료사진. 연합뉴스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개통된 가운데, 공제 확대 분야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가 좀 더 확대된 게 특징이다.

개정 세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년(2021년) 대비 5% 넘게 늘어난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의 경우 지난해 절반(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도 커졌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기존 10∼12%에서 15∼17%로 상승했다.

이같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세대주 및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 아울러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비 등 출산 관련 세액 공제도 개선됐다.

난임 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관련 지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세액공제율이 각각 상향됐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간편인증(민간인증)도 확대돼 좀 더 편리해졌다.

기존 인증 7종(국민은행, 신한은행, 페이코, 네이버,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에 더해 4종(하나은행, 농협, 토스, 뱅크샐러드)이 추가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및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월세를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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