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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성인들 평생 교육비 지원 신청…교육부 17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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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려운 형편의 성인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 신청이 시작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홈페이지에서 2023년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 등 연간 3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평생교육 이수율 등을 고려해 우수 이용자로 선정되면 올해 하반기 추가로 35만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지난해 2만7천 명보다 늘어난 5만7천 명에게 올해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하고, 학습 계획과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지원자를 뽑는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 평생교육 이용권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대상자는 휴대전화, 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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