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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수입 까다로워져…배출가스 인증 생략 조건 강화

1대 인증만으로 인증 생략되는 대수 1년간 500→99대 축소
배출가스 조작으로 1대만 인증 받은 후 기준 초과한 중국산 이륜차 수입 성행

지난 15일 환경부는 제작사 외 업체에서 이륜차를 수입할 때 배출가스 인증 생략 조건을 강화하고 생략 대수를 줄이는
지난 15일 환경부는 제작사 외 업체에서 이륜차를 수입할 때 배출가스 인증 생략 조건을 강화하고 생략 대수를 줄이는 '제작 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밝혔다. 매일신문DB

앞으로 이륜차 수입 시 배출가스 인증 면제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환경부는 제작사 외 업체에서 이륜차를 수입할 때 배출가스 인증 생략 조건을 강화하고 생략 대수를 줄이는 '제작 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이륜차 여러 대를 수입하더라도 1대만 분리 통관시켜 인증받은 후 최대 500대까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최근 이를 이용해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한 1대로 인증을 받은 뒤 배출가스 기준을 넘는 중국산 이륜차가 수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면 1대 인증 후 인증을 생략해주는 대수가 1년간 500대에서 99대로 준다. 또한 인증을 생략 받으려면 처음 수입할 때 한 번에 21대 이상을 통관시켜야 한다. 인증기관이 3대 이상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해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증 생략이 신청된 이륜차에 한해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임의로 1대를 선정해 배출가스와 소음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인정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될 경우 시험받은 이륜차는 물론 제원이 같은 차도 인증을 생략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 인증시험에서 합격한 자동차가 인증서가 발급되기도 전에 수입사가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를 수입·통관한 것으로 확인되면 인증생략의 근거가 되는 인증 절차도 중단한다. 앞으로는 해당 차량이 해외로 반출되거나 폐기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증서를 발급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배출가스를 조작한 이륜차로 인증시험을 통과시키거나 인증받기 전에 캠핑카를 수입·통관해 캠핑카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수입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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