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정상 가동에 들어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이하 1호기)가 경북 울진군에 역대 최대의 지방세를 신고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17일 울진군 등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1호기의 취득세 462억원과 농어촌특별세 40억원, 지방교육세 13억원 등 515억원을 군에 신고했다.
1호기는 18개월의 시운전 끝에 지난달 11일 울진군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취득세는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 취득세는 울진군의 단일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한수원이 이번에 지방세로 납부하는 515억원 가운데 약 70%에 달하는 376억원은 경북도로 들어가고 나머지 30%인 139억원(징수교부금 3%, 일반조정교부금 27%)이 울진군 금고로 입금된다.
울진군의 세수확대는 이뿐만이 아니다.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만 연간 100억원 이상 늘어난다. 이 가운데 울진군 몫은 65%고 나머지는 경북도에 들어간다.
여기에다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더하면 울진군은 일회성인 취득세와 별도로 매년 65억원 이상 세수증대가 기대된다.
울진군은 지역 공기업 유치에 따른 재정확충 모범사례로 알리기 위해 18일 군수실에서 한울본부와 1호기 준공 취득세 신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로 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기존 원전마저 발전량이 줄어 세수가 줄었는데 신한울원전 가동으로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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