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출연진 재판에 조 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공판에서 조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3월 28일에 조 씨를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강 씨 등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딸 조 씨를 명예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박스터 사진을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면서 "(조 씨가)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발언한 바 있다.
강 씨 등은 조 씨를 '부산대 의전원 포르쉐녀'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당시 조 씨의 차량은 2013년산 국내 차량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발언이 당일 방송 분량 가운데 극히 일부에 해당하고, 발언 목적이 공익을 위한 취지였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강 씨 등은 조 전 장관으로부터 민사소송도 당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태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이 조 전 장관 가족에게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포르쉐 발언 외에도 가세연이 유튜브 채널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학교 폭력에 연관됐다', '조 전 장관 측의 사모펀드에 중국 자금이 들어왔다'며 발언한 것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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