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국민의힘(경북 경산)이 19일 방음터널에 불이 붙지 않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음터널에 불이 붙지 않는 불연재료로 설치하도록 한다. 또 방음터널의 재질과 방염성능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에 설치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목숨을 잃는 등 총 49명이 사상을 당했다. 이날 사고는 방음터널의 천장과 벽면에 사용된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이 피해를 키웠단 지적이 나왔다. PMMA은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낮은 발화점에서도 불이 잘 붙고 한번 불이 붙으면 액상화 돼 타오르는 성질을 갖고 있다.
정부는 전국 방음터널을 모두 조사해 터널에 설치된 소재를 확인하고,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지난달 30일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관련 대책 회의에서 "전국에 설치된 모든 방음터널을 전수조사하겠다"며 "현재 공사 중인 방음터널은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고 있다면 공사를 중단하고 화재에 튼튼한 소재와 구조로 시공법을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 사고로 국민들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방음터널 화재 방지와 안전성 확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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