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년 만에 반 친구 맨얼굴 보나… 학교도 실내 마스크 '의무'→'권고'로

교육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자율적 권고로 조정"
유증상자·고위험인 경우 등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27일까지 시도교육청 등에 세부지침 안내 예정

2022년도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해 3월 2일 오전 대구 동구 봉무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가기 전 교문 밖 부모님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2022년도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해 3월 2일 오전 대구 동구 봉무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가기 전 교문 밖 부모님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 기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학생들은 급식 시간을 제외하면 학교 안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해왔다.

교육부는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이날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에서도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자율적 권고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증상자·고위험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다수 밀집,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상황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역당국에서 준비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가 배포되면, 각 학교 여건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오는 27일까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음악실에서 합창하는 경우, 체육관에서 응원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들을 세부 지침에 담아 마스크 착용 여부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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