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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동참 협박·운송 방해' 포항화물연대 간부 등 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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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검찰 "집단적 이익 위해 폭력적 수단 사용 엄정 대응하겠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와 경주지부 간부·조합원 9명이 지난해 11월 파업 당시 운송사 상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금재)는 20일 업무방해, 특수강요, 특수협박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및 경주지부 간부와 조합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다수의 운송사를 상대로 집단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화물을 배송 중이던 화물차를 추격한 뒤 정차시키는 등 운송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포항지역 2곳의 화주사를 강요해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운송사와의 계약을 파기시키고, 화주사와 다수 운송사를 상대로 운송료를 인상시키는 등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토록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집단적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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