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 조사를 통보받은 이재명 대표를 두고 훗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경우 부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대표는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며, 검찰은 앞서 조사한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검찰 수사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는 수사가 아니라 이 대표를 죽이겠다고 하는 어떤 명백한 의도가 보이는 수사"라며 "지금 검찰의 모습은 국민 여론도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무도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자체가 잘못됐고 '야당 탄압'이 명백한 수사이기 때문에 당 대표여서가 아니라 정적을 죽이는 무리한 수사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된다고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특혜가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헌법이 정하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진실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면 적어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엄청난 차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집단 엄호', '방탄 국회' 등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은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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