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남국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돼야…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 조사를 통보받은 이재명 대표를 두고 훗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경우 부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대표는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며, 검찰은 앞서 조사한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검찰 수사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는 수사가 아니라 이 대표를 죽이겠다고 하는 어떤 명백한 의도가 보이는 수사"라며 "지금 검찰의 모습은 국민 여론도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무도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자체가 잘못됐고 '야당 탄압'이 명백한 수사이기 때문에 당 대표여서가 아니라 정적을 죽이는 무리한 수사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된다고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특혜가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헌법이 정하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진실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면 적어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엄청난 차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집단 엄호', '방탄 국회' 등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은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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