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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익집단 조직적 불법행위 배후까지 엄단"···노조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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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 법치행위 강력 대응 법 질서 확립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한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한 후 '제시카법'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노동조합 등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 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의 정책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한 장관은 "국가 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위 등 법 질서를 무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 행위에 '불법과는 비타협' 원칙에 따라 배후까지 엄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 강요와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 집단적 이익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폭력식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라는 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인 정책추진 방안으로는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과 동시에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국가기본법인 민법과 상법 개정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반법치행위를 대응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선택해준 국민들의 선택 이유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조직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관련 교수와 전문가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법무·공정거래·법제정책 현장에서 국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성범죄·마약범죄·불법집단 행동 등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응 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20여 명이 함께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에게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 있다"며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법제처 역할과 관련해 "법제처는 입법과정에 있어서 우리 헌법정신을 담아서 법을 해석하고 또 법 규정을 만드는 기관이다"며 "오늘 세 부처의 업무보고는 헌법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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