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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총, "대구 모 중학교 학부모 벌금형…교권침해 더욱 엄정한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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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교사 4명 상대로 줄소송…교사 모두 무혐의
수십년치 정보 공개 청구로 학사 행정 마비 시켜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대구교총)가 지역 내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교육 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교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간 싸움이 벌어졌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지도교사가 A학생으로부터 폭언 등 교권 침해를 당했다.

이후 해당 학생의 학부모 B씨는 학교의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교사 4명을 상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또한 학교 업무 전반에 걸쳐 개교 이후 수십 년에 달하는 정보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이어갔다.

대구교총 관계자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업무가 힘들 정도였고, 고소를 당한 해당 교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 학부모를 고발했고, B씨는 약식기소 끝에 무고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교총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권 침해와 막대한 고통에 비해 벌금 500만원이라는 처분은 실망감만 남길 뿐"이라며 "교원에 대한 교권 침해 행위는 반드시 불식시켜야 하며 더욱 엄중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피해를 받은 아이들의 교육권은 그 누구에게도 보상받지 못했다"며 "교육 당국은 악성 민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학교 현장을 조속히 안정화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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