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대구 달성군 하빈면행정복지센터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성주대교 인근 진출로 일부 구간을 확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대구 성주대교 개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봉촌리 일대의 국도와 면도가 바로 이어지는 약 100m의 통행로를 없애고 이를 유턴 구간으로 변경할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해당 통행로는 40년 넘게 인근 주민들과 주변 공단 및 물류센터를 오가는 대형차량들이 이용해왔던 길이었다.
이에 인근 주민 304명은 성주대교 개축 공사로 인한 진출로 폐쇄시 통행 불편은 물론 기업물류비 증가를 이유로 지난해 3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번 조정안 마련에 따라 부산국토청은 신설 중인 성주대교 일부 구간을 확장해 면도와 직접 연결하기 위한 진출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대구 달성군도 진출로 구간 등에 과속방지 카메라를 비롯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성주대교 인근 주민과 기업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관계기관은 조정 내용을 차질없이 잘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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