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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가 개조한 원룸은 불법" 포항시 원상회복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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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길 시에는 강제이행금 부과 등

포항시 북구청에서 가짜원룸으로 확인된 상가건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통지했다. 박승혁 기자
포항시 북구청에서 가짜원룸으로 확인된 상가건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통지했다. 박승혁 기자

상가 건물을 원룸으로 개조해 임대·매각하는 행위(매일신문 1월 25일 등 보도)에 대해 포항시가 명백한 불법 행위로 보고 제재에 나섰다.

5일 포항시 북구청에 따르면 매일신문이 '가짜원룸' 의혹을 제기한 상가건물 소유주에게 지난달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통지'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소유주에게 해당건물은 건축법 제 19조(용도변경) 규정을 위반해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을 통지하고 이를 4일까지 이행한 뒤 결과를 구청에 알려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구청에서는 해당건물의 원래 용도가 사무소지만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변경된 것으로 확인하고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해당건물은 불법 용도변경이 맞다. 가구당 주차대수 등 규정(다가구주택 30㎡이상의 경우 1:0.9)을 맞추자니 투자비가 많이 들고, 또 사무소로만 운영하자니 수익금이 적어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건물 관계자들은 원래 건물 목적대로 사무소로 임대한 것을 거주자들이 원룸처럼 쓰고 있을 뿐 불법변경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주거용 건물 신축 시 다른 도시보다 0.2대가량 더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포항시의 규정 탓에 상가건물을 지은 뒤 소비자 취향에 맞게 구조를 바꿔 임대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덧붙여 상가 건물 한 개를 여러 개 쪼개는 구조변경 때도 소방법 등 관련법을 준수했기에 문제될 게 없다며 행정처분의 부당함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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