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연숙 의원, 이태원 참사 의료 대응…'닥터카' 근거법 발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난의료지원반 근거 마련…"긴박한 상황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 및 권역응급의료기관에서 현장으로 긴급출동해 의료대응을 수행했던 '재난의료지원반(DMAT)'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 등으로 다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대응을 위해 '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 인력구성, 업무방해 금지 및 벌칙 등을 신설, 신속한 현장 출동과 의료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시·도, 시·군·구 등에 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속한 현장 출동 ▷현장 지휘체계 확인 및 연계 ▷인명피해 파악 및 상황 전파 ▷의료수요 파악 및 추가 지원요청 ▷현장 응급의료 활동 수행 등 업무를 명시했다.

이 외 재난의료지원반 인력을 해당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업무방해 금지 및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여러 응급의료기관에서 재난의료지원반을 출동시켜 현장 응급의료 활동을했는데,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난 발생 시 더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 업무방해 방지를 통해 시의적절한 치료와 이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연숙 의원은 "1분, 1초가 시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골든타임 내 치료가 이뤄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어떤 재난이 발생해도 신속한 의료대응으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리도록 재난의료지원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