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 및 권역응급의료기관에서 현장으로 긴급출동해 의료대응을 수행했던 '재난의료지원반(DMAT)'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 등으로 다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대응을 위해 '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 인력구성, 업무방해 금지 및 벌칙 등을 신설, 신속한 현장 출동과 의료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시·도, 시·군·구 등에 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속한 현장 출동 ▷현장 지휘체계 확인 및 연계 ▷인명피해 파악 및 상황 전파 ▷의료수요 파악 및 추가 지원요청 ▷현장 응급의료 활동 수행 등 업무를 명시했다.
이 외 재난의료지원반 인력을 해당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업무방해 금지 및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여러 응급의료기관에서 재난의료지원반을 출동시켜 현장 응급의료 활동을했는데,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난 발생 시 더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 업무방해 방지를 통해 시의적절한 치료와 이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연숙 의원은 "1분, 1초가 시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골든타임 내 치료가 이뤄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어떤 재난이 발생해도 신속한 의료대응으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리도록 재난의료지원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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