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배변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는 장모를 숨지게 한 50대 사위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천안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치매를 앓고 있는 장모 B(93) 씨를 발로 마구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평소 화장실 문을 닫는 습관이 있었는데, A씨가 반려동물이 화장실을 가기 어려웠다는 데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대로 방치해 구조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족에 의해 고독한 죽음을 맞았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장모의 방에 생활쓰레기가 쌓여 있는 등 위생 환경이 나쁜 것으로 볼 때 장모로서 사랑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람다운 대접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멍 자국과 출혈 부위, 범행 장소의 핏자국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연약한 장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음을 알 수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유족들도 선처를 원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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