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5)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추진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3일 김근식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 사실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법원에 도착했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며 "검찰은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 충동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대 15년까지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했으며, 지난해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재구속됐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됐다. 이후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지역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확인돼 지난해 11월4일 다시 구속됐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DNA 감정을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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