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호 무시·과속에 교통사망사고 낸 60대 운전자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법원 "안전운전 의무 다하지 않은 과실 중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해 교통 사망사고를 낸 60대 남성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6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1시 33분쯤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 앞 도로 3차로를 진행하면서 교차로 신호등의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달리다 교차로 진입 중이던 승용차량과 충돌했다.

이 승용차량은 1차 충돌 후 다른 차선으로 밀려나 또 다른 차량과 2차 충돌을 한 뒤 멈춰 섰다.

승용차량 운전자 B(59) 씨는 이 사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김배현 판사는 "전방 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되 유족과 합의한 점,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