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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민주당 지역위원장,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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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사무소 직원에 선거운동 시키고 인건비 줘… 재판부 “1심 양형 적절”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한 지역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형을 받고 항소한 A(61) 씨의 항소를 9일 오전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사무장 B(51) 씨의 항소도 기각,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 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정당 사무소에서 채용한 유급직원을 선거 운동에 동원한 뒤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중구 정당 선거사무소에 유급사무직원으로 채용된 2명은 실제로는 남구 정당선거사무소이자 선거연락소로 출근해 A씨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적절한 양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감안했을 때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적절한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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