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민주당 지역위원장,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당사무소 직원에 선거운동 시키고 인건비 줘… 재판부 “1심 양형 적절”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한 지역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형을 받고 항소한 A(61) 씨의 항소를 9일 오전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사무장 B(51) 씨의 항소도 기각,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 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정당 사무소에서 채용한 유급직원을 선거 운동에 동원한 뒤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중구 정당 선거사무소에 유급사무직원으로 채용된 2명은 실제로는 남구 정당선거사무소이자 선거연락소로 출근해 A씨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적절한 양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감안했을 때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적절한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보인다"고 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