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은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담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의 동기, 계획, 실행과정, 결과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 유족의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전주환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은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사망 당시 28세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해온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전주환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및 불법촬영 혐의로 피소돼 직위해제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어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환은 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위해제된 후 전주환은 수차례 역무실을 찾아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냈고, 이를 통해 퇴근 시간대에 맞춰 피해자 거주지를 수 회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전주환은 피해자 거주지를 찾아갈 당시 자기 동선을 감추고자 휴대폰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토록 하는 앱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살인 범행 흔적을 감추려고 장갑과 헤어캡 등의 도구를 준비했으며, 혈흔이 묻을 경우에 대비해 뒤집어 입을 수 있는 양면점퍼도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환을 두고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아버지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가해자가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해 달라"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전주환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중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1월 10일 이 사건 재판 결심 공판에서 검찰도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지난 2월 7일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 및 그 아래 수준인 무기징역도 아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현재 31세인 전주환은 40년 형기를 모두 살 경우 71세에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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