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마린CC 수탁업체인 ㈜비앤지가 울진군의 계약해지 통보(매일신문 2월 9일 보도)는 '불법'이라며 반발, 양측의 공방이 법적 분쟁으로 격화될 전망이다.
비앤지는 울진군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는 적법한 계약에 대한 울진군의 불법적 결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비앤지 측은 "울진마린CC 위수탁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사항으로 울진군이 조달청에 의뢰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진 적법한 계약"이라며 "계약 취소 시 공유재산법에 따라 적법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울진군은 적법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청문주재자 선정도 없이 임의로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해 관리위원회 개최 후 계약해지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해당 관리 조례 적용 범위 상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만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울진군은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을 무시하고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적절한 행정절차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비앤지 관계자는 "울진군의 권한 남용으로 계약해지 결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향후 법적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며 "울진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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