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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비상구는 생명문' 비상구 폐쇄 신고제도 상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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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은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뒤 증거자료 구미소방서로 제출

경북 구미소방서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상시 운영한다. 구미소방서 제공
경북 구미소방서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상시 운영한다. 구미소방서 제공

경북 구미소방서는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제도를 상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방법은 위반행위를 발견 시 사진과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구미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법은 방문, 우편, 홈페이지,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정훈탁 구미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문과 같다"며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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