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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조민 장학금에는 "부모보고 돈 준 것"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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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조국. 연합뉴스
곽상도, 조국. 연합뉴스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음에도 뇌물죄 무죄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곽 전 의원이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부모 보고 장학금이 나간 것"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장학금 수령을 문제 삼으며 한 발언이다.

해당 발언은 2019년 10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때 나왔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재학 중 장학금 수령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고, 국감에 출석한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조씨에게 지급된 소천장학금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이었던 곽 전 의원은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때 노환중 교수가 지도교수로 나섰다. 조씨는 노 교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특혜가 시작됐다"며 "이처럼 입시부정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장학금 선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댓가를 받았고 혜택을 받은 것 자체가 폴리패서(politics+professor)"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이어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다. 총장님 동의하시냐"라고 물었다. 조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아버지가 조 전 장관이기 때문에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발언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체인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며 재조명됐다.

곽 전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구속기소 됐지만, 꾸준히 "아들이 받은 돈일 뿐"이라며 뇌물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 8일 1심에서는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들 곽병채가 분가해 아버지와 경제적 관계가 없으므로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이 민관 공동으로 전환돼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인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일하고 이후 공기업 이사장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실권자였음에도 대가성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곽 전 의원은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며 "무죄는 당연하다"며 "(화천대유) 내부 절차에 맞게 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고 했을 뿐 (아들이 받은 돈이) 나와 관련 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딸이 부모에게 학비를 지원받는 등 경제적 공동체였으므로 600만원의 장학금 역시 조 전 장관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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