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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김건희 승소 배상금 기부 방침에 "이미지 제고 활용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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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종, 김건희. 연합뉴스
백은종, 김건희. 연합뉴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페이스북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페이스북

서울의소리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승소해 받을 예정인 손해배상금 1천만원 전액을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튀르키예(구 터키) 지진 피해 성금으로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혔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이날 낮 12시 23분쯤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서울의 소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캄보디아 순방 중 (김건희 여사의) 환아 집 사진 촬영 논란에 이어, 또 다시 이번 사상 초유의 튀르키예 대지진 참사 피해조차 자신의 이미지 제고에 활용하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에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백은종 대표가 언급한 '캄보디아 환아 집 사진 촬영 논란'은 앞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조명 동원 콘셉트 촬영'이라는 취지로 제기했고, 이에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어 백은종 대표는 "본인이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을 돕고자 한다면, 서울의소리 배상금 기부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무너진 건물에 깔려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피해자들과 구조인력들을 위해 기도 한번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한 영부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백은종 대표는 "김건희 여사는 재판에서 사실상 패소해 90%의 소송비용을 서울의소리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금액도 1천만원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의소리도 이 금액(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을 소송비용) 전부를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로 하고, 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건희 여사와 나눈 7시간 분량 전화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이명수 기자에게 1천만원을 김건희 여사 측에 배상토록 판결했다. 이에 더해 소송비용을 김건희 여사 측이 90%, 서울의소리 측이 10%로 나누라고 명령한 바 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20대 대선을 2개월정도 앞둔 지난해 1월 MBC 방송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이명수 기자가 나눈 7시간 분량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때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도록 한 부분까지 별도로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했다.

그러자 김건희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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