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대금 연동제 A부터 Z까지 기업설명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계 14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주요 내용과 주요원자재 및 연동요건을 포함한 약정서 기재방법 등을 보다 쉽게 중소기업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수위탁거래의 종류, 주요 원자재의 범위, 소액거래 등 예외사항 및 벌칙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참석 중소기업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해 여야협치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법이 통과됐고,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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